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그 배움을 시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인지·정서·신체 기능의 제약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와 교육청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학생의 발달과 적응을 돕는 ‘치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1️⃣ 치료지원이란 무엇인가?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과 학습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치료, 상담, 재활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교실 안의 학습 지원’을 넘어서 ‘삶 전체의 발달을 돕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치료지원은 학생의 장애유형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언어 표현이 어려운 학생은 언어치료를, 감각·운동 조절이 필요한 학생은 작업치료를 받는다.
2️⃣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 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행정 흐름이 만들어진다.
3️⃣ 치료지원의 주요 유형
언어치료 | 발음, 언어 이해, 문장 구성 등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말더듬, 언어지연 학생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 |
작업치료 | 소근육, 감각조절, 신체협응 훈련 | 필기, 미술, 체육활동에서의 참여도 향상 |
물리치료 | 이동, 자세 유지, 근력 강화 지원 | 지체장애 학생의 학교 이동 및 체육활동 지원 |
심리·행동치료 | 정서조절, 사회성 훈련 | 자폐성장애, 정서장애 학생의 또래관계 개선 |
청능·시각치료 | 청각·시각 보조훈련 및 감각통합 지원 |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 접근성 향상 |
이처럼 치료지원은 단순히 ‘의료행위’가 아니라, 학교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교육적 치료에 가깝다.
4️⃣ 치료지원 절차 (실무 흐름)
학교 현장에서의 치료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교사의 관찰 및 추천
→ 학생이 수업이나 생활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보일 때, 담임교사가 특수교사와 협의 후 치료지원 요청서를 작성한다. - 진단·평가 및 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가(언어·심리·작업치료사 등)가 학생의 상태를 평가한다. - 치료지원 계획 수립
→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함께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 유형과 횟수를 정한다.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학교 내 또는 외부 기관에서 주 1~2회 치료가 이루어지며, 매 학기 성과를 보고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5️⃣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표현이 어려운 학생이 있었다. 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지원을 요청했고, 학생은 주 2회 언어치료를 받으며 ‘그림카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3개월 후, 학생은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요.”라고 또렷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 교사와 부모 모두 눈물을 흘렸고, 그 변화는 단순한 말의 진전이 아니라 ‘학습 참여의 시작’이었다.
6️⃣ 치료지원의 중요성과 한계
치료지원은 교육과 복지의 경계를 잇는 제도다. 학생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교사에게는 지원의 손길을, 부모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나 치료사 부족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지역사회-전문기관이 협력하는 통합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치료지원은 ‘결핍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장하는 교육’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지원은 단순한 보조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학생이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배움의 또 다른 형태다. 언어 한마디, 손동작 하나, 미소 한 번이 그 아이의 성장 신호다. 교육이 지식을 가르친다면, 치료지원은 ‘삶을 배우는 힘’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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