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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서 ‘함께 배우는 주인공’으로

news-info153 2025. 10. 6. 14:21

학교에는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는 아이들이 있다. 누군가는 언어 표현이 서툴고, 누군가는 감각 자극에 민감하며, 또 어떤 아이는 사회적 신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런 학생들을 단순히 ‘도와야 하는 존재’로만 보았지만, 지금의 특수교육은 그 시선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서 ‘함께 배우는 주인공’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배움의 주체다. 이 글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란 누구인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가 있거나,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장애유형’뿐 아니라 ‘교육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단순히 의학적 진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 주요 유형 (시행령에 따른 분류 해석형 정리)

아래 유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현장에서 실제로 분류되는 주요 예시들이다.

  • ① 시각장애학생 : 시력 손상으로 시각 자료 활용이 어려운 학생.
    → 점자 교재, 확대 독서기, 음성지원기기 등으로 지원.
  • ② 청각장애학생 : 청력 손상으로 언어 이해가 어려운 학생.
    → 수어 통역, 자막 지원, 시각 자료 중심 수업 필요.
  • ③ 지적장애학생 :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인지적 이해가 어려운 학생.
    → 개별화 교육계획(IEP) 중심으로 학습 내용 조정.
  • ④ 자폐성장애학생(ASD) :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반복 행동이 특징.
    → 구조화된 수업환경, 사회적 스킬 훈련 지원.
  • ⑤ 정서·행동장애학생 : 충동조절, 불안,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
    → 상담과 심리적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PBS) 프로그램 적용.
  • ⑥ 학습장애·의사소통장애 등 기타 유형 : 읽기·쓰기·언어처리의 어려움 등
    → 맞춤형 언어치료,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 외에도 ‘건강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핵심은 유형보다는 개별 학생의 필요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과정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교사의 관찰 및 추천 →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습행동이나 사회적 반응에서 어려움을 발견.
  2. 진단·평가 요청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가(심리사·치료사 등)가 진단 수행.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의 교육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4. 보호자 동의 및 선정 통보 → 부모의 동의 후 ‘특수교육대상자’로 최종 지정.

이 과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된다.


4️⃣ 학교 현장에서 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 사례

근무했던 한 초등학교에는 언어 표현이 어려운 학생이 있었다. 처음엔 친구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만든 ‘그림 일기 프로젝트’ 덕분에 학생은 자신의 하루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점점 교실 안의 일원이 되었다. 학기 말, 그 학생은 친구 이름을 부르며 “오늘 같이 놀자”라고 말했을 때 교실 전체가 박수를 쳤다. 이런 순간이 바로 특수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다.


5️⃣ ‘대상자’라는 말이 ‘가능성의 이름’이 될 때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단순히 지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그들은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며, 그 과정에서 교사와 친구, 사회가 함께 성장한다. 결국 특수교육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그 안에서 학생은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된다.